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2012년도 제2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자격증을 12월31일까지 민원토지과(민원실)에서 교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자격증 교부는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합격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11월28~30일(3일간)까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www.q-net.or.kr) 홈페이지를 통한 우편수령 신청자는 12월6일까지 발송해 우편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3년 1월3일 이후는 경기도청(경기북부지역은 북부청사)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먼거리 또는 몸이 불편한 합격자 가운데 희망자들은 우편수령 서비스를 추진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