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2월2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월17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기준시가 적용과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산정 등에 이용된다.
특성조사는 2013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등록사항과 도로개설이나 건축허가, 도시계획변동사항 등을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 변동사항도 정확하게 조사하는데 조사항목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가지다.
조사된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 특성을 비교해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 가격배율을 적용해 개별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한다.
이와 함께 시는 4월5일~23일까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제출을 받아 오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뒤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1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의 재조사, 검증, 심의 등 절차를 통해 조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30일까지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