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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키자 '어린이보호구역' - 아동 전문가, 가능한 가까운 유치원 등원 권유
  • 기사등록 2013-01-23 21: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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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이영주 기자 = 5살 남자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질식해 사망했다.

 

어린이집 차량 인솔교사가 뒷좌석에서 잠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7시간 동안 방치됐고, 하교시간에 맞춰 마중 나간 아버지가 차 안에서 눈을 뜬 채 숨진 아들을 찾아냈다.

 

당시는 8월이었고 최고기온 32.8도로 문이 닫힌 차량 실내온도는 45도까지 올라갔다.

 

경찰은 산소결핍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했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인솔교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2011년 8월12일 경상남도 함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최근 연이은 학원차량 사고로 통학차량 안전문제가 또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학원 보다 연령대가 낮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상황이 어떤지 오산지역 현황을 살펴봤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산시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 가운데 80%가 유치원 소속이 아닌 관광버스회사 직원이다.

 

유치원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고용하는 것이다.

 

또한 임차한 차량과 유치원 직영 차량을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유치원 직영 차량은 앞뒤에 노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이 설치돼 있다.

 

그렇다고 임차한 차량이 24시간 유치원생들만 실어 나르지는 않는다.

 

보통 유치원의 등원시간은 8시30분, 여기에 중간 등원, 오후 2시 하원이면 일과가 종료된다.

 

그러니까 오전 8시~9시까지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출·퇴근도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임대차를 사용하지 않고 유치원이 자체로 차량을 보유하려면 수반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사립유치원 측은 직영 버스를 운영하려면 학부모들에게 월 4만5천원~5만원씩 운영비를 각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오산지역은 2곳에서 이 같이 운영비를 걷고 있다고 한다.

 

사교육비 부담에 한숨이 깊은 학부모들은 허리가 휘는 일이지만, 유치원 입장은 원아를 안전하게 수송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다시 차량 문제를 짚어 본다.

 

유치원이 어린이전용차량으로 신고할 경우 성인 25인승에서 35인승으로 확대된다.

 

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대략 6천 만원이 소요되며 여기에 어린이특별보호차량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구조변경, 보험료, 유지비 등이 가산된다.

 

더구나 이들 차량은  ‘어린이통학용’이라 보험료도 비싸단다.

 

원생이 200명되는 유치원은 통학차량 2대를 구입하면 차량 가격만 1억2천 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거기다 운전기사 급여 250~300만원까지 더해야 한다.

 

임대차로 운행하면 운전기사가 소속된 관광버스 회사에 월 30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도 차량운행이 가능하지만, 유치원 직영버스는 4배 정도로 1천200 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한 때 유치원 소속이 아닌 운전기사의 안전교육 유·무를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어린이집 등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이다.

 

주의력과 집중력이 높지 않아 돌출행동이 많은 어린이들의 이동을 책임지기에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인솔 교사가 동승하지 않은 통학차량은 운전기사가 내려 아이를 학부모에게 인계해야 원칙이지만 , 이 경우 절차를 간과하게 된다는 우려였다.

 

때문에 이제는 관할 교육청에서 1일 동안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교육 이수증을 차 앞쪽 유리창에 붙이도록 권고도 하고 있다.

 

즉 안전문제에 철저하도록 관련자들의 교육에 적극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학부모·교사 등에게도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는 관할 교육청이나 지자체가 담당한다.

 

물론 차량안전 지도·단속도 해당 경찰서에서 맡고 있다.

 

그런데도 통학차량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가능한 가까운 유치원에 보내도록 권유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차량에 탑승하는 시간은 25~30분이 적정선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상이 되면 아이들은 산만해지고 나아가 사고로 직결된다고 해석한다.

 

오산지역 어느 곳은 용인시 유치원 버스가 원정·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유치원 버스 운행 거리 규정이 없는 데다 학부모가 원하기에 유치원이 거부할 이유는 없으니까 말이다.

 

어쨌든 이렇게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원정운행을 할 경우 아이들이 버스에 탑승하는 시간은 대략 1시간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차 안에서  ‘시달리며’ 아이를 멀리까지 보내는 이유를 어머니에게 물으니  “(그 유치원은)차 안에서 영어를 틀어줘서”라고 답했단다.

 

전문가들은  “넘치는 학습열이 인재를 양성하기도 하지만 사고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한다.

 

심지어 통학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경제적 처리를 위해 브로커가 개입하기도 한다.

 

한 순간에 자식을 잃은 비통함이야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원만한 처리를 원하는 것이고, 해당 유치원 측이야 시끌하게 이목이 집중되는 게 부담일테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2012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1년에 비해 32% 감소했다고 한다.

 

이번 취재에서 만났던 경찰 관계자는  “자식을 잃고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못봤다”고 말했다.

 

부모의 사랑으로 피어난 한 떨기 꽃같은 자식, 어린이.

 

어린이들이 뛰노는 공간이라면 굳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식이 없어도 항상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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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1 개)
  • 고영주2013-01-25 13:09:58

    고현초등학교~LG사원아파트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좁인길에 버스가 다니고 있어..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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