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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받아요 - 오산시, 2월4일 8개 업체 선정 25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13-01-25 2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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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오산시는 지역내 중소기업의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한다고 1월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사업 등 제조업을 운영하는 지역내 중소기업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가운데 8개 업체를 선정·지원하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250만원 이내다.

 

지원내용에서 기본 부스임차료는 100%이내고, 장치비와 홍보비는 60% 이내에서 지원한다.

 

기본부스 이 외의 부스임차료는 전액 업체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에서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제외된다.

 

국내전시회 참가비지원 신청기간은 1월31일까지로 신청서류는 국내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와 추진계획서를 포함해 국내전시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제품카달로그, 공장등록증, 특허관련 산업지적재산사본, 각종 보유인증서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접수기간내 참가를 희망업체가 부족할 경우 모집 완료시까지 연중 접수할 계획이다.

 

업체선정은 평가표에 따라 심사로 이뤄지며, 고득점 순으로 2월4일 8개 업체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 신청은 전시회 참가 뒤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서류 확인 뒤 지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지역경제과(370-32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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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5 23: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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