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조윤장 기자 = <속보> 오산 장애여성 강제추행 사건(관련기사 2013년6월27일/7월23일/7월24일/8월5일 보도)과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은 8월7일 오산시장애인단체 前 간부 K씨(심장장애 2급)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오산시장애인복지관과 자신의 차량 등에서 장애인단체 소속 지적장애여성(지적장애 3급)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K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했다.
오산장애인단체의 못된 간부가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중한 처벌을 내려 재발 방지제도를 상설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