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hong 기자
【오산인터넷뉴스】이미숙 기자 = 오산시는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토지(3만5천388필지) 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했다.
시는 이어 오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0일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 인터넷 열람을 실시한다.
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30일~6월30일까지 1개월간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뒤 이의사항이 있으면 시청 민원토지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의견(적정가격)을 기재·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필지(토지)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0일까지 결과를 해당 민원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자료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토지과(8036-730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