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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노윤길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44일간 2014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이후 접수된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조사, 무단전출자·기타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미등록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대별 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자신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했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민원여권과(031-8036-7274)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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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1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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