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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학우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병룡)은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절차의 적정성,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등 고용관리상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2015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기 지도점검(점검 주기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축산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미 준수, 장시간 근로,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불법체류자 고용, 고용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등 불법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전용보험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해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미가입 또는 보험금 상습연체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원인이 되고 있어 점검 후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 · 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엄중 처분할 예정이며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 부여 등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황병룡 평택고용노동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외국인담당자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불법체류자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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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1 12: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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