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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실시 - 오는 10월 2일까지, 원칙에 따라 부과
  • 기사등록 2015-09-01 1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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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의 전수조사를 오는 10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조사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400여개로 조사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 조사해 확정하고, 10월 8일 한으로 부과할 계획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올해의 부과금액산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30,000㎡이하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0㎡초과인 시설물은 1㎡당 40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으로 한다.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한 경감신청을 받기 원하는 소유주는‘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10월 2일까지 오산시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오산시는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680건 3억 3296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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