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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김지헌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최근 청년의 고용절벽 문제 해소와 관련하여 그간 청년인턴제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잘 알지 못하여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에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들에게 청년인턴제를 알리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일부터 오는 10. 9. (금)까지 약 한 달 동안 『청년인턴제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홍보기간에는 평택·오산·안성지역내의 대학생 청년,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지역 대학 및 대학청년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청년들에 대한 제도 홍보를 적극 시행하면서 청년 구직등록, 실시기업 구인등록 등 일체의 신청기간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동 홍보기간내 청년과 기업들이 인턴제 참여 신청서 접수시 평소보다 신속한 서비스(알선 등)를 제공받게 되며, 인턴제 참여 관련 문의시 고용센터, 운영기관, 등으로부터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인턴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가능한 청년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학교중퇴, 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이고, 동 사업을 통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턴 1인당 매월 60만원(중견기업 50만원)씩 최대 3개월동안 지원한다.


또한 인턴 수료후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전환지원금으로 최대 390만원을 지원하며, 인턴을 수료하고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시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최대 300만원, 그외 업(직)종은 최대 180만원의 채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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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0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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