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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갈영수 기자 = 오산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체납자를 대상으로 면허 허가 사항을 310일까지 일제정리 한다고 밝혔다.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사실상 폐업여부를 일제조사하며 등록면허세(면허분)체납의 주요 사유인 폐업을 한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해 인·허가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자료를 협조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402항 규정에 의거 매년 1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업종의 체납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감액을 하고 이후에는 비과세 처리키로 했다.

 

20163월 현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2,5364,350만원 체납된 상태이며, 일반음식점 및 통신판매업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체납자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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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05 1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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