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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인터넷뉴스】공석태 기자 = 산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331일까지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20151월부터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제출이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소재지 지자체에 직접 방문해 전산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의 공지사항(2015년 귀속 이자·배당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공지)를 참조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시세팀(031-8036-7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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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3-16 14: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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